'옥외광고산업'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8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등 현수막 광고물 관리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현수막, 벽보, 전단지 같은 불법 광고물 정비에 2022년 기준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3개 구청 26명의 정비인력이 80여 만장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고, 이중 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6일 정당이 게재하는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건의안을 가결한 가운데 용인특례시도 동참한다고 21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시장군수협의회가 촉구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 촉구에 힘을 더한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정당들은 지자체의 허가와 신고 없이 현수막을 15일 동안 설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량과 장소, 규격이 자유...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미래통합당/마북·보정·죽전1·죽전2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수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
▲ 안산시청 [광교저널] 안산시 단원구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옥외광고물 미연장신고 업소(광고주)에 대해 지난 3일부터 오는 8월 31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은 3년이며, 기간만료 후에는 반드시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해야한다. 만약 연장신고를 미...
▲ 2017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광교저널] 안산시는 지난 6일 상록구청 시민홀에서 선진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2017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산시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간판에 대한 디자인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먼저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옥외...
▲ 안산시 [광교저널] 안산시는 다음달 6일 상록구청 시민홀에서 관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7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관계법규 교육과 표시에 관한 사항 교육으로 나눠 진행된다. 관계법규 교육은 지난해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법령 개정사항, 옥외광고물 신고 및 행정절차 등 관련 법규의 이...